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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들어선다

역삼역 120평, 종로3가역 75평 규모로 조성
국토교통부 새 고시로 건축물 대장 없이 가능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과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메디컬존은 의료시설 집단구역으로서 역삼역에 약 120평(395.02㎡), 종로3가역에 약 75평(248.9㎡)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향후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종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역사 상가는 건축물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의원·약국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운영자가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관리하면 역사 내에 의원‧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는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에는 의원‧약국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년 7월 감사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을 고시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지하철 역내 의원 입점에 반대해 온 지역 보건소와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내에는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며 “이런 이유로 지하철역 내에 의원‧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