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23만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10만 명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그 가운데에는 청년세대가 대다수다. 이번 개선안은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연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를 지난 2019년부터 건의해왔다. 간무협 건의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