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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의 둔기 폭행 30대男 경찰 구속 수사

4년 전 치과 치료에 불만···보강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이민정 대여치 회장 "의료인 폭행 문제 심각한 수준 도달"
치협, 선량한 치의 생명 안전 담보 특단대책 정부에 촉구


 

4년 전 치료를 받았던 치과를 찾아가 여성 치과의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23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돼 가해자를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병원 직원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원장의 머리, 손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원장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뒤 경상북도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곳이 아프다며 불만을 품은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건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진료 관련 불만을 병원에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회장은 "과거 진료실 내 폭행 문제 심각성이 대두돼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의료인이 진료실에서 더 많은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 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호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경정신과 전문의 피습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도입됐다. 임세원법이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특히 의료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임세원법의 후속 입법 격으로 병원 안전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의원급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은 2015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1,651건이나 된다. 

 

치과계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살해 사건 ▲2016년 8월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18년 2월 충북 청주 치과의사 흉기 피습 ▲2019년 6월 대전 B치과 퇴근길 골프채 피습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H치과 환자 흉기 난동 등 피해를 봤다.  

 

 한편 치협은 이번 임산부 치의 폭행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선량한 치과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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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사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엄단하라!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치과의원에서 4년 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둔기를 휘둘러 여성치과의사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치과의사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2019. 4. 5)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끔직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은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진료하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에도 정부에 의료인 폭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에서 1년 만에 또 다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피해 치과의사가 하루 빨리 건강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