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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홈피 임상사진 게재 주의보

옆 치과 증례 무작위 게재 법정다툼 번져

치과 홈페이지 제작을 무심코 업체에 맡겼다가 8200만 원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K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치과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P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치과 근처에 새로 생긴 K치과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비절개 임플란트, 뼈이식 임플란트 등 자신이 직접 시술한 환자들의 임플란트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A씨는 2020년 5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서를 K치과 측에 보냈다. 이에 K치과 측은 내용증명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문제의 사진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K치과가 광고를 시행했었던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82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치과가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해 소개하는 정보제공 방식으로 사진을 게재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는 임플란트 사진만이 나열된 것일 뿐 부가설명도 따로 게시하지 않아 환자의 치과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