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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일부 개선

전신마취 4시간 급여 전환, 최대 48만 원 경감 전망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항목 보상도 확대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가 2월부터 일부 개선 시행된다. 전신마취는 기존 급여·비급여로 나뉘어 시행되던 것이 ‘4시간 급여’로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항목의 보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치과 진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건정심은 전신마취시술을 비롯해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신마취시술의 경우, 기존 ‘2시간 급여+2시간 비급여’에서 ‘4시간 급여’로 전환했다. 이로써 71만 원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3만 원대로 하락해, 최대 약 48만 원(67%)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일발수근충과 같은 다빈도 시행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100%)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 소요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급하던 ‘치과 안전관찰료’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진료를 위해 진료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이다. 장애인 환자 1인당 월 2회를 인정하며, 일일 1만1870원~2만37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