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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대표, 환자 알선혐의 징역8월·집유2년

法 "상당기간 의료시장 질서 영향···죄 가볍지 않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환자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대가로 1억 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또는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자만 300만명이 넘는다는 ‘강남언니’는 치아 교정을 포함해 병원별로 미용 시술·성형 수술 가격을 공개 비교하는 의료광고를 게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직능단체와 수차례 충돌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위에 대해 합법 의견을 내는 등 정부가 잇달아 플랫폼 업계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 판결로 일부 무분별한 의료계 플랫폼 기업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힐링페이퍼는 향후 수익모델 합법성 검증 시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힐링페이퍼는 “유사 선행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이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음을 인지한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며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링페이퍼는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과 현재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