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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협회장 치과 잠입 취재 기자 벌금 약식명령

기자 측 서울중앙지법 정식재판 청구···제보자는 혐의 인정

 

김철수 전 협회장 겸직금지 규정 위반 취재 과정에서 환자로 위장한 제보자와 진료실에 들어간 방송사 기자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A기자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기자는 2019년 12월 치과를 잠입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보자 B씨의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켜 진료를 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치과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치협 회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취재 과정에 동행한 제보자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B씨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키려 조카의 주민등록번호로 치과에 진료 예약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철수 전 협회장은 지난 2020년 당시 방송사에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소명하며, 흔들리지 않고 회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협회장은 소명을 통해 치과계 첫 번째 직선제 협회장으로서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