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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납품 업체에 1천만원 지급” 판결

동부지법, 치협 설 선물 대금 소송 관련 선고
원고 유통대행업자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치협 전임 집행부의 2021년 설 선물 물품대금 관련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통대행업체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소액31단독)는 오늘(10일) 치협 31대 집행부의 설 선물, 이른바 ‘붕장어 사건’과 관련 유통대행업체 관계자인 원고 A씨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 치협이 A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1078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4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설 선물을 발송한 이후 붕장어 납품 유통대행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의 대표가 전임 집행부 재임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