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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성범죄자다" 거짓글 400여차례 올린 40대 징역1년

교정치료 불만 원인···치과 홈페이지에 7차례 욕설글 게재
서울중앙지법 "치과의사 명예훼손 및 심대한 정신적 고통"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가 포털사이트에 거짓 글을 수백 차례 올려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조사 당시 A씨는 이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결정을 받았으며,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과 치료에 불만을 느낀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담당 의사 B씨가 성범죄자이며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424차례 올렸다. A씨는 또 해당 치과 홈페이지에도 B씨에 대한 욕설을 7회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고도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B씨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