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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출범

8일 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서 ‘간호단독법 철회’ 결의
홍수연 부회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지원 아래 상생해야"

 

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가 지난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홍수현 치협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공중보건법을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구상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