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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특정 의약품 처방한 의사들 벌금형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벌금 최고 1000만원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하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92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564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약품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해주는 대가로 C씨에게 결제 금액의 1%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4078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