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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적 근거 없는 환자 요구 수용 ‘탈’ 난다

발치 필요한 치아 보철 치료 지속하다 낭패
의료중재원 “치료 예후 등 충분히 설명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환자가 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를 원할 경우 해당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아 상태가 불량함에도 환자 요구에 맞춰 치주·보철치료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치주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 인상채득 및 임시합착 등을 포함, 수차례 보철물을 제거 및 접착했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진이 치의학적 근거와 관계없이 자연 치아를 유지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불량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요구에 못 이겨 크라운 브릿지 조정 수차례 포함, 보철 치료를 진행했다. 다만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상태였다.


이후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A씨는 결국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자연치아 유지라는 명목 하에 수차례 보철 부착과 제거를 반복한 탓에 치아 지반이 약해지고, 인접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사전에 환자에게 발치 및 임플란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환자의 요구에 맞춰 수차례 보철물을 제거 및 접착했다고 맞섰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의 발치 및 임플란트 가능성 판단은 정확했다고 봤다. 그러나 치의학적 근거가 없는 환자의 요구에 맞춘 것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를 환자가 원할 시, 해당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