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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리뷰 쓰면 보상할게” 의료플랫폼 확장세 무섭다

치의·시설 리뷰 시 토큰 지급 서비스 특허 등록
비대면·메타버스 바람 타고 의료플랫폼 사업 늘어
개원가 과열경쟁·기존 수가체계 악화 조장 우려

 

코로나19로 의료계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의료플랫폼도 덩달아 무서운 확장세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A의료플랫폼 기업이 치과 리뷰 평가 서비스를 특허 등록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이란 좁은 의미로 네트워크 기반 경제 시장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웹·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재화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산업 일체를 일컫는 데 쓰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별개로, 의료플랫폼 확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미 과열한 개원가 경쟁을 부추기고 기존의 수가 체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빈틈 정조준
A업체는 의료 시설 및 의료인에 대한 환자 후기(리뷰)를 평가·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으며, 이를 자사 운영 앱에 적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특허청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사용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 리뷰를 작성하면 이를 진료과목, 등록 이미지 수, 글자 수 등으로 평가해 포인트 형태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주목할 점은, 사용자가 수집한 포인트를 흔히 ‘코인’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업체는 현재 국내 거래소에 자사 코인을 상장한 상태다. 해당 코인은 일 수백억 원까지 거래가 이뤄질 만큼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어,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A업체는 특허 공개 자료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르면 환자유인행위금지 등과 같은 의료법의 제한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환자의 병·의원 리뷰는 치과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왔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별점 리뷰는 운영 기간 동안 ‘별점 바라기’, ‘별점 노예’라는 부정적 신조어를 양산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치과원장은 “리뷰 서비스 확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하고 경쟁을 초래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치과 병·의원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갑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코로나 타고 의료플랫폼 ‘훨훨’
이 같은 의료플랫폼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관련 직능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저지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용·성형 플랫폼인 ‘강남언니’, 대한약사회는 원격 진료 및 배달 약 플랫폼 ‘닥터나우’와 수차례 정면충돌했다.


그럼에도 의료플랫폼 업계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앱 누적 다운로드 수 60만 건, 누적 이용자수 90만 건을 기록하는 등 1년 간 4~5배 성장했다.


외부의 거대 자본 유입도 부쩍 늘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카카오, 보령제약, KB손해보험, 하나은행 등 국내 유수 기업 다수가 기존 의료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직접 설립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의료플랫폼 확산 원인은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후기나 자격정보 제공 등에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플랫폼 업계에 한 차례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1월 27일 국내 최대 의료플랫폼 중 하나인 ‘강남언니’의 홍승일 대표가 환자 알선·유인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의료플랫폼에 대한 제동장치가 작동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추가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과 병·의원 경영전문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고객만족평가가 기업의 고객응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는 같은 의료인끼리도 평가가 어렵다. 그런데 이를 환자에게 기댈 시 가격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있어 위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