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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사, 형사처벌 면제” 요구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 주장
기피과 문제 해소, 소신 진료 환경 구축

 

의료계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의사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2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2011년 제정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 피해 구제에 치중돼, 의료인의 조정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과실이나 고의성 없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특례법 제정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아닌, 안정적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준석 법무법인 담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특히 이날 발제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례로 거론됐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은 예외로 두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자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침습적인 특성이 있으며,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과중한 형사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이번 특례법이 제정 운영되면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마음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택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의료사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 과실이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의사의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