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임플란트 식립 치료 중 미니디스크로 인한 혀 손상에 주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의 혀 우측 부위가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 같은 의료분쟁은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이러한 사고·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사례를 공유했다.
만성 치주염으로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A씨는 임플란트 식립 중 미니디스크로 우측 혀 아래 부분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의료진은 봉합술을 즉각 시행했으며, 스테로이드 등 약물처방을 실시했다. 아울러 A씨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 삼차신경손상 진단 아래 약물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의료중재원은 임플란트 시술동의서가 없어 임플란트 시술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가 발치 필요성이나 발치 후 발생하는 불편한 문제 등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부주의로 혀에 손상을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감각이상 증상 회복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의료중재원은 “미니디스크는 치아 및 구강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사전에 미니디스크 사용 시 혀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구강조직이 시술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혀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봉합과 같은 처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부분의 감각 변화에 대한 평가와 주기적인 관찰 및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