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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로 사회 귀감된 치과의사들

고은주 원장 등 치의 35명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경감 등 우대 혜택

수 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다수 치과의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한 사례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아름다운 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30인 중 1명에 고은주 원장(서울에이스치과의원)이 뽑혔다. 고 원장은 청소년 치아교정 및 빈곤노인 틀니지원 등 무료봉사를 실시하고, 그 외 소외계층에 식료품, 화장품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 대상자 중 기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혹은 공익가치 등을 실현한 국민을 별도 표창하는 제도다. 포상자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외부 추천·자가 신청·국세청 별도 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에서 치과의사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공개 희망자를 제외한 1000여 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다. 모범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 중에서 법인세 결정세액 5000만 원(또는 개인소득세 500만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한 성실납세자나 혹은 세액 상관없이 성실납부한 중소·소상상인에 해당되면, 마찬가지로 외부 추천·자가 신청·국세청 별도 발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납부기한 연장 시에 5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를 면제받는다. 또한 대출금리 경감,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1년 무료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