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치협·시도지부 사무국과 치협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열람 기간도 15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2월 22일에 이어 3월 3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전체 위원들과 각 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는 지난 치협 제31대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미비점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규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먼저 제23조 선거인명부열람 규정과 관련 치협·시도 지부 사무국,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한 것 외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유출을 금지한다는 안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15일로 통일하자는 안을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기존 협회장 선거와 달리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선거인명부열람 규정에 따르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30일이다.
투표 방법에 관한 규정도 재정립했다. 선관위는 투표 규정 제42조 1항에 온라인투표 항목을 추가, 여기에 인터넷투표·모바일투표·SMS 문자투표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격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조 ‘선거권자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규정을 ‘선거권자라 함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제26조 후보자 규정 내 후보자추천 조항에서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문구를 ‘회장후보 1인과 선출직부회장 후보 3인’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서 선출직 정·부회장 후보단 구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치협 협회장 직선제에 맞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에 대한 신설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검토했으나, 이는 회원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종 부결했다.
이날 선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정기이사회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관위 위원들이 보궐선거 당시 많은 수고를 해줘 감사하다”며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한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훈 위원장은 “2주에 걸쳐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