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 간 적발된 건강보험 부당금액에서 치과 비중은 약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일반 요양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효과 측정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도로 이뤄졌으며, 대상 기간은 2015~2020년의 6개년이다. 자료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총 5711곳이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총 부당금액은 1824억1310만 원, 의료급여 총 부당금액은 396억3986만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 부당금액은 같은 기간 약 2220억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약 2.6%였으며, 규모는 57억8700만 원가량이었다. 이는 보건기관 (9200만 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비중이다.
부당금액이 높은 순으로는 ▲의원 608억4900만 원 ▲요양병원 521억9300만 원 ▲병원 427억1500만 원 ▲한방 병·의원 220억8000만 원 ▲종합병원 196억8900만 원 ▲상급종합병원 113억8000만 원 등이다.
총 부당결과는 건강보험에서 ▲과징금 1063건 ▲부당이득금 환수 1473건 ▲업무정지 1103건이었으며, 의료급여에서는 ▲과징금 305건 ▲부당이득금 환수 1752건 ▲업무정지 397건이었다.
이 밖에 같은 자료 내 종별 부당기관 적발률 현황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15~2020년 동안 연 평균 부당기관 적발률은 보건의료원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96.1%), 한방 병·의원(95.8%), 치과 병·의원(94.8%), 병원(92.5%), 종합병원(9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은 79.8%로 가장 낮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현지조사 운영 ▲부당청구 감지 모형의 고도화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도의 연계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 개선 등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은 인력 부족, 의료계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업의 확대보다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접 효과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