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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 징역1년 집유2년 확정 판결

오늘(17일) 상고심 기각···치협 "최종승소로 마무리 환영"
김준래 변호사 "병원 결코 영리로 운영되어선 안된다는 판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외 진세식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고광욱 전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약 9년만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합헌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른 변론재개를 실시, 재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광욱 전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었던 O씨는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고광욱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검사와 유디치과 양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쌍방상소를 제기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진세식 전 유디치과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돼 2심이 확정됐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이는 전임 협회 임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며 "고 전 대표의 행정처분과 그 이후 협회의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는 이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서도 의미도 크지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1인1개소 제도를 유지하고, 결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선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