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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 촉구

지부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도 의결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 촉구’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9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안건 투표 결과 발표 등 총회 진행을 위해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등이 회관 5층 대강당에 참석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안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2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의안으로 집행부, 분회가 상정한 총 2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경기지부는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촉구의 건을 포함해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협회 산하 기후위기대응 상설기구 설치의 건 ▲조의금회계 명칭 변경 및 확대 사용의 건 ▲불법네트워크성금 일반회계 편입의 건 ▲디스클로징 액의 허가에 관한 촉구안 등을 상정했다.

 

이 밖에 분회에서는 보조인력 해결방안, 구강검진의 방사선 촬영 허용,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회비 인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반대 등 총 16건을 상정했다. 이중 부천분회에서 상정한 치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법정의무교육 개수 조정의 건, 수원분회에서 상정한 의료기관 코로나19 보상절차 및 대상 선정 개선 촉구의 건, 용인분회에서 상정한 보험 확대 시 수가인하 절대 반대의 건은 95%가 찬성했다.

 

이밖에도 회칙개정안으로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배정과 특별분회 구성 내용을 삭제하는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관련 회칙 개정의 건’과 본회 총회 개최 시점을 명확히 하는 ‘회칙 제51조(분회의 총회) 내용 개정의 건’도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창 수상자 발표도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장학생 표창도 수여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상자 초청은 생략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묵묵히 버팀목이 된 4300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GAMEX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세 차례 시행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간소화 방안,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 회원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건보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수가협상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면서 “올 한해에도 집행부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가시적 방향성 제시,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 등 회원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세희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치를 위해 애써준 임직원 여러분, 총회 진행에 협조해 준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다음 총회는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의원 여러분에게는 회무 추진의 강한 원동력인 회비 납부율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