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회장 변웅래)가 치과병·의원에도 감염관리수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강원지부는 치과병·의원에도 별도의 감염관리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은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시 감염관리료가 2만 원대로 책정돼있는 반면, 환자와의 밀접치료가 이뤄지는 치과병·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협회장 보궐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 포함 여부 및 새 협회장 당선 시 전임 임원 거취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그 밖에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및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기원으로 삼을 것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434명 중 222명이 참석해 성원 됐으며,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이 통과됐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함동원 회원이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했고, 도회·분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 또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관 기관 단체에 표창 수여도 있었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김현선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료 봉사에 적극 동참해준 강원지부 회장 및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으로 보건의료계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 수가 현실화, 행정 업무 간소화, 의료광고 가격 공개 금지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웅래 회장은 “그간 지부 업무보고와 더불어 회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특히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와 대구지부가 산불 피해 돕기 성금으로 각각 300만 원을 기탁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