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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치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 요청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도

 

강원지부(회장 변웅래)가 치과병·의원에도 감염관리수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강원지부는 치과병·의원에도 별도의 감염관리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은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시 감염관리료가 2만 원대로 책정돼있는 반면, 환자와의 밀접치료가 이뤄지는 치과병·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협회장 보궐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 포함 여부 및 새 협회장 당선 시 전임 임원 거취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그 밖에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및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기원으로 삼을 것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434명 중 222명이 참석해 성원 됐으며,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이 통과됐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함동원 회원이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했고, 도회·분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 또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관 기관 단체에 표창 수여도 있었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김현선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료 봉사에 적극 동참해준 강원지부 회장 및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으로 보건의료계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 수가 현실화, 행정 업무 간소화, 의료광고 가격 공개 금지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웅래 회장은 “그간 지부 업무보고와 더불어 회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특히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와 대구지부가 산불 피해 돕기 성금으로 각각 300만 원을 기탁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