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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치협 선출직 임원 ‘1+1’ 정관 개정 요구

보선 후 당연직 부회장·감사 외 임원 임기 종료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협 선출직 임원을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에서 ‘회장 1인+부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전남지부는 지난 19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지부는 치협 선출직 임원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10인 이내 부회장단 구성 조항을 선출직 1인·당연직 4인·임명직 5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연직은 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이 맡는다.

 

또한 전남지부는 현행 치협 회장의 부회장 ‘임명권’을 해임 권한이 포함된 ‘임면권’으로 개정하자는 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임명 및 면직 대상은 앞선 개정안에 따라 회장 본인, 선출직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4인,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된다.

 

최용진 회장은 “현행 3인 부회장 선출 방식은 동문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선거출마 자유의지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회장의 임원 면직권한도 불분명해 설령 임원에게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정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전남지부는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될 경우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조항을 상정안에 삽입하기로 의결했다.

 

그 외에도 전남지부는 ▲협회 대의원 교체의 건과 함께 ▲회칙 개정의 건▲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의 건을 의결했다. 디지털 기술 보급으로 스플린트·투명교정장치 등을 환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협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총회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참석해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수가 정상화, 비급여 고시 등 개원가 민생에 관련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치협과 전남지부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