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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전공의 소송비용 보조 요청키로

수련 전공의 권리 위한 전공의법 입법 촉구

 

공직지부(회장 구영)가 해외 수련 치의 전문의 인정 판결에 항소 중인 전공의를 보조하기 위해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의 건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소송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외 수련 치의 대상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소송비 지원을 치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협회 결정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을 협회 측에서 원조해준다면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공직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치과 감염관련 수가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공직지부는 현재 창립 50주년 기념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영 회장은 “지난 반세기 역사를 기록하는 ‘공직치과의사회 50년사’를 발간하고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가올 50년을 이끌기 위한 청사진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표창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 김동현 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 교수, 신수정 연세치대 교수, 전 솔 서울대치과병원 소속 전공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