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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유관단체 공조로 다각 대응

비급여대책위, 심평원에 악용사례 실태조사 요청
문제 의료 플랫폼 현황 파악, 시민단체와도 협의

 

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함께 담았다.

 

신인철 위원장은 “이번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 준 단체들에 감사하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유관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대책위는 이 같은 헌재 공개변론 지원과 함께 심평원에 ‘비급여 관련 심평원 홈페이지의 문제점과 악용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대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복지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한 의료 플랫폼의 문제점 현황 파악 및 대응,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한 대정부·국회·정당·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3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헌재의 공개변론은 코로나 사태 심화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