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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 치의 직업수행·양심의 자유 침해”

의료기관 질적 차이 무시... “저수가 유도 국민 피해 야기”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수가만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소송단의 우려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해 치과의사 31명으로 구성된 치과의사소송단은 지난해 3월 30일 법무법인 토지를 통해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2021헌마374)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헌소 대상조문은 ▲의료법 제45조의 2 제1, 2, 4항 및 같은 법률 제8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등이다.

 

헌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개정 의료법이 그동안 환자들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개인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일괄 보고하게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토록 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짚고 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비급여진료비 고지제도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는 현재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상을 확대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치과의사소송단 측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면서, 소규모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치과는 의원급이 전체 의료기관의 98%를 차지하는 만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 기업형 불법사무장치과 촉발

특히, 소송단 측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동네의원 간 최저가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치과의사소송단의 헌소는 지난해 4월 20일 헌재로부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헌재는 올해 1월 13일 치과의사소송단과 의사소송단, 신인식 변호사의 헌소를 병합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소송단 측 참고인으로으로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지정됐으며, 소송 당사자는 참고인이 될 수 없어 김민겸 회장은 일단 소송단에서 빠졌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소송단은 정부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3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 2월 25일 서울지부·서울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비급여 공개·보고에 대한 공동위헌의견을 헌재에 제출키도 했다.

 

현재 공개변론은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의 이유로 유보된 상황. 치과의사소송단은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위헌성을 계속해 설파하고 있다.

 

또 치과의사소송단 측은 매주 목요일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헌소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토지의 오승철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의 2는 의료인에게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일체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게 해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