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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 적극 추진

치협 임시이사회 “국가 위기상황 의료인 역할 기반 마련 필요”
보궐선거 문제점 보완 정관개정안 축조심의 4월 총회 상정키로
김동기 전 치협 선관위원장 43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

 

치협이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치협은 제5회 임시이사회를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열어 주요 토의안건 및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협이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치과계가 추후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비대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은 1976년 경희치대를 졸업했으며, 치협 군무이사, 자재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경희치대 동창회장,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이 같은 치과계 활동을 통해 상수도 수불소화사업,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사업, 무료틀니봉사 등 공중 구강보건사업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의료단체 차원의 남북 구강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평양적십자병원, 온정인민병원 등에 치과의료 지원 사업 및 구강병원 수술장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는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2022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의결
오는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71억 5900만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 8600만원, 치의신보 34억 600만원 등으로 책정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도 이날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협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임원 임기, 보선, 사직 방법 등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축조심의한 다음 이를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총회 시·도지부 상정안건 검토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 ▲‘2022 스마일 Run 페스티벌’ 언택트 행사 개최 ▲치의미전 운영세칙과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도 담당 임원의 보고와 추가 논의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임시이사회는 4월 23일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협회 안건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사회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이번 총회를 차분하게,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