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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만든다

건정심,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마련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안정 기대

정부가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이하 매뉴얼)’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단, 지난 2년 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 가능 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활동을 수행한다.

 

또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용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다.

 

복지부 측은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