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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 인증대학만 주는 요건 추가 반대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단일학과 3~4년간 집중교육 충분하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인증대학 졸업 요건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이 단일학과 체제 운영 현황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근거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이 같은 인증과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중 각 대학 보건관리학과 및 유사학과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한 형식을 갖췄다”며 “현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은 단일학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3년 또는 4년 간 집중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어 이미 충분한 검증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과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자연적으로 퇴출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될 경우 이는 의료기사의 수급 문제와 직결돼 진료 현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