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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2개월 면허정지

환자 5명 6만1900원 할인해줬다 ‘날벼락’
서울행법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우려”

 

환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에 따른 치과의사 2개월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 사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치과의사 A씨가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가 면허가 정지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했다. 이후 그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 준 혐의로 약식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B씨에게 2개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치과 직원이 실수해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 복지 위한 진료비 할인 “문제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친척 환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를 깎아 주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원장 B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 2014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친척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모두 402만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를 약식 기소했지만 안과병원 측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B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지었다.

 

#환자 유치, 예외적 허용 가능한 경우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면제 혹은 할인, 금품 혹은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 외에도 환자 유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가능하다.

 

김준래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요인이 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