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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 행정부담 최소화 약속

제30차 보발협, 치협 등 의약단체 우려 전달
정부 공감대, 실무협의체 구성 보완방안 논의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0차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항목은 공개항목에 준해 616개에서 더 늘리지 말 것과 보고 제출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부회장은 “새 정권이 들어선 후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치과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