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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새 노사협약 진전 평가 속 예산안 통과

강충규 부회장 "회무 정상화, 직원 사기 고양"당부
세부 문구 검토·보완, 4월 말까지 체결하는데 동의
2022 회계연도 일반 예산 71억5990만원 최종 승인

 

지난해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던 노사 단체협약은 이번 총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총회 석상에서는 32대 집행부 출범 후 노사간 새로 도출된 협약 내용을 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적인 문구까지 검토·보완해 최종 체결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4월 23일 개최된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의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총 71억599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해 협약서 파기 후 재협상에 들어가 10차례의 회의를 거친 단체협약서 내용이 전체 대의원에게 전달됐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특히 단체협약의 체결을 내년 총회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파기됐던 지난 단체협약서와 비교해 세부 조항이 대폭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만규 대의원(충북지부 회장)은 “지난해 단체협약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부 직원이 해당 단체협약 조건을 똑같이 요구했을 때의 부담을 비롯해 세부 문구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1년간 복리후생비는 지급하되 최종 협상 체결은 차기 총회로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측 교섭 대표를 맡았던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중앙회에서 노조를 등록할 때 지부를 둘 수 없도록 했고, 중앙회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지부 직원과 연관 없다고 자문받았다”며 “단체협약 각 조항은 노동법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4월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회 회무를 정상화 하고, 직원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 때 체결된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조건이 바로 올해 4월 30일까지 새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후로 넘어가면 지난 집행부 때 협상한 단체협약이 노동부에 신고된 상황이라, 그 협약이 유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해당 내용을 일반의안 심의 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찬반을 가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과반수를 넘지못해 긴급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단체협약 문구를 면밀히 검토·보완해 최종 타결하는 중재안을 의장단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했다.

 


아울러 이날 최종 승인된 2022 회계연도 치협 예산은 71억5990만원으로, 이는 전년(69억2831만원) 대비 3.3%(2억3159만원) 인상된 수치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5개년 사업), 치의신보 특별회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정태 재무이사는 “국제, 회원 지원, 치의학회 지원 등 사업과 개인정보 자율점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증액이 있었고, 회의비는 감액하는 등 지난해와 거의 동결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노사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약 3500만원의 예산 감액이 있었고, 이를 고려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