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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제19대 회장단 선거 6월18일 확정

신임감사·총회 임원 선출도 진행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9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이 결정됐다.

 

치위협은 오는 6월 18일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 짓고 회원들에게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치위협 제19대 회장단 선출과, 제23대 감사, 제21대 총회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치위협에서는 지난 제38차 정기총회에서의 제18대 집행부 선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집행부 공석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8월, 제38차 총회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김해영 직무대행의 임기가 자동 만료처리 됐다. 이에 치위협에서는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필요한 총회 개최 등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도회장‧산하단체장‧학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들을 통한 임시 이사 선임 청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3일 이임성 변호사(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역임·현 전국지방변호사 회장협의회장)가 임시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지난 4월 3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단 선출을 위한 6월 18일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영·현 부산광역시회장) 구성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45일 전에 회장단 입후보 공고가 진행되며, 이후 총회 4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