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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치의‧위생사에게 욕설 1000만원 벌금형

“차례 기다려달라”에 분노 못참고 20분간 고함
부산지법,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증거 토대 판결

 

환자가 홧김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다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은 최근 업무방해(2021고단3549)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위생사 B씨로부터 차례를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20분 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치과의사 C씨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에 따른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환경,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