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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마취주사 지시 각각 300만원 벌금형

창원지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해시 삼계중앙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B씨가 무통마취기를 이용, 리도카인 마취주사를 환자 잇몸에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마취주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바쁠 때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하기도 했다. 마취부위도 자신이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며 시인했다. 환자 측도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면서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치과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 주사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과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