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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봉·살해 협박까지 사무장병원 안하무인 행패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24개 사건 상세 수록, 치과 관련 사례 2건

대학교수인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서울·경기 등지에 치과를 비롯한 7개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9억9600여만 원의 공단 재정 누수를 일으켰다.

 

치과의사 B씨는 가족과 공모해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뒤 원내 한방내과를 개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고용한 한의사 C씨의 명의로 별도 한의원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때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한의원 내원 환자를 치과로 유인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횡행하는 여러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상세히 기록한 사례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용 약사를 상대로 감시, 폭행, 살해 협박을 일삼은 사례까지 조명돼 충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국내 횡행하는 불법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해, 22년 3월 기준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적발 징수율은 6.02%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을 구분해 구성됐으며, 총 24건의 폐해 사례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사례는 ▲부실 의료법인 인수 후 호화 생활을 누린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약 264억 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6년간 14억 원을 편취한 부부 등이었다.

 

‘의료생태계 파괴’에서는 ▲약국을 그만두려하자 감시, 폭행, 살해 협박하고 사기까지 일삼은 사무장 ▲사무장과 약사의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의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은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 접수한다. 사례집은 건보공단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신고’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