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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치과와 ‘전쟁’ 일선 지부도 사활 건 ‘투쟁’

<특집> 1인1개소법 보완 강화 10년 안과 밖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13년 말 전남 목포에서는 지방 개원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한 건물에 유디치과가 개원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유디치과가 하나 더 들어서며 한 건물에서 두 개의 유디치과가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롭게 들어선 유디치과는 마치 먼저 있던 유디치과를 압박하듯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운영되고 있었던 유디치과의 원장이 간판을 내리고 나와 바로 도로 맞은편에 개인 치과를 다시 개원한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포의 한 개원의는 “지방은 서울과 달라서 한 건물에 치과가 두 개 들어서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평소 예의주시하고 있던 유디치과가 같은 건물에 두 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서로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남지부 목포분회는 가뜩이나 예의주시하고 있던 유디치과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상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사례’라고 판단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다. 지역 개원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회원들이 직접 나서기로 용기를 낸 것이다.

 

목포분회 1인1개소법 위반 포착, 전남경찰청에 고발 나서

최남섭 회장 결정적 증거 인식, 중앙지검 수사 협조 최선

 

목포분회는 2014년 7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가칭 ‘기업형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는 유디치과 목포점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해송 전 전남지부 회장(전 치협 감사)이 맡는다.

 

당시 특위에서는 유디치과 목포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접촉해 나가며 유디치과 출신 원장 두 명, 내부고발자 한 명 등을 섭외해 유디치과 본사의 불법정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 같은 유디치과 목포점 사례 등을 증거로 2014년 9월 유디치과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한다. 당시 특위는 전남도경찰청에 1인1개소법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기업형 사무장 치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입는 피해 및 지역 경제가 받는 타격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공감한 경찰 측이 수사에 적극 나서 상세한 조사를 벌였다.

 

특위의 주요 고발내용은 유디치과의 실질적 운영자가 의료법 제33조 8항이 개정되자 고광욱을 대표이사로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의료인을 고용해 각 고용 의료인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유디를 통해 회사운영이나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유디 외에도 장비 렌탈 업체, 재료 공급 업체, 인력 공급 업체 등을 설립하고 이들 업체들이 유디치과에 독점적으로 장비 및 재료, 인력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디치과 각 지점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시 갓 취임해 29대 치협 집행부를 이끌고 있던 최남섭 고문은 목포분회의 이 같은 유디치과 고발사례에 주목했다. 유디치과의 불법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1인1개소법 위반의 구체적인 증거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치협은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유디치과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협조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최남섭 집행부 헌소 법률지원 최선

최남섭 고문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디치과 목포점 고발사건을 함께 병합해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조사과정에서 유디치과 내부의 불법적인 정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확보 할 수 있었다.

 

당시 치협은 2015년 3월부터 11월 유디치과 기소 전까지 검찰에 약 30여 차례 방문해 수사에 협조하며 엄중수사를 촉구했으며, 이 같은 치협과의 공조 속에 서울중앙지검은 5월 14일 유디치과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30여 명의 유디치과 원장 및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11월 3일,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외에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원장 등 9명을 약식기소 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다)에 ‘2015고합1011’로 해당 사건이 배당된다.

 

최남섭 고문은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유디치과 목포점을 조사해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디치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목포 회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줬고, 전남도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까지 오게 됐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이 붙어 본격적인 수사와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 등 법무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임기동안 유디치과 문제와 관련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공조한 법률적인 대처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병원들에 의한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지된 상황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복지부·건보공단 등을 통해 헌재에 유디치과의 불법적인 영리추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도록 지원하고, 보건의약단체와 연합해 관련 성명을 내는 등 헌재에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률적인 작업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최 고문은 건강보험에 조예가 깊은 회원으로 하여금 심평원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유디치과와 일반치과의 진료 특성을 분석케 해, 유디치과의 진료가 영리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헌재에 의견서를 내는 데 활용케 했다.

 

또 2015년 10월 15일에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7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합심해 ‘1인1개소법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는 합헌’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내며 헌재에 호소했다.

 

최 고문은 “검찰 수사협조와 1인1개소법 위헌 헌소와 관련한 법률적 의견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러한 의견서가 기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1개소법을 근거로 한 고발, 이에 따른 기소가 진행되자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은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사면초가’ 궁지 몰리자 헌법소원으로 승부수

1인 1개소법 폐지 국민청원 서명운동 여론전 몸부림

“1인 1개소법 지키자” 1428일간 1인시위 돌입 ‘맞불’

 

#헌소 뒤에 숨은 유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남성전문 비뇨기과 네트워크 맨남성의원이 해당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하자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바탕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도 끊임없이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통한 관련 재판 종결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 헌재가 2016년 3월 10일 진행한 관련 공개변론에 네트워크병원 측을 대변하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부자 치과의사들이 약자인 유디치과를 탄압한다며 ‘의료법 33조8항 폐지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 8일에는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헌재 앞 1인1개소법 사수 시위에 대응해 ‘1인1개소법은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 등의 문구가 실린 피켓을 들고 맞불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1인1개소법을 위헌으로 이끌기 위한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한다.

 

지난 2018년 당시 김세영 치협 고문, 김철수 협회장,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헌재 앞에 선 회원들!

이 같은 유디치과의 몸부림에 맞서 최남섭 협회장이 법률적인 대응에 집중했다면, 치협 외곽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헌재에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김세영 고문이 ‘1인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10월 2일 시작한 헌재 앞 1인 시위는 2019년 8월 29일 합헌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장 4년, 날짜로는 1428일 동안, 35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며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길고 긴 싸움을 벌였다.

 

김세영 고문은 자신의 시위일이 아닌 날에도 헌재 앞에 들러 시위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등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헌신했다. 시위를 오래 하다 보니 헌법재판관들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 시간을 조정하는 등 노하우도 생겼다.

 

김세영 고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합헌 판결은 회원들의 승리이며, 아직도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봤다. 치협을 비롯해 1400일이 넘게 헌재 앞을 지켰던 모든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활동에는 김철수 치협 30대 집행부도 빼놓을 수 없다.

 

김철수 명예회장은 2017년 5월 2일 취임과 동시에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다음 31대 협회장이 되는 이상훈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헌재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전 회원 결집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2017년 8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벌이는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과 보완입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 헌재에 총 4차례에 걸쳐 1인1개소법에 반대하는 회원 및 국민 8만1000명의 서명지를 최종 전달했다.

특히,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 패소 사건을 바탕으로 1인1개소법 헌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자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1인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을 연구해 헌재 및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2017년 8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폭우를 맞으며 김철수 명예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잉진료라는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해 왔다”며 “1인1개소법은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1인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가자”고 외쳤다.

 

같은 현장에서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힘을 다 함께 모아 1인1개소법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