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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 1인시위

간호법 제정 통과시킨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시위
"간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닌 피해당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비롯해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단독법을 제정 통과시킨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라며,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