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17기 의료광고심의위 출범 박상현 위원장 연임

의료광고 심의·모니터링‧토의 안건 심층 논의
박상현 위원장 “타 단체와 현안 해결 노력”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 17기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데 이어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제330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연임된데 이어 18명으로 이뤄진 17기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의료광고심위위는 자율심의를 신청한 의료광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2018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 내용 자체가 불법일 경우, 의료법 개정 전에 게시된 광고라도 심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 사이트를 통한 제보 및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 415건의 치료경험담 중 위법성이 크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 매체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타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심의는 법적인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체크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와도 협조가 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를 단속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