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인건비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음에도 10인 미만 치과는 지원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시행하는 ‘강소기업’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치과의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1만6655곳 중 치과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 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원 근속 기간, 산재사망, 신용불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전체 치과 개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나머지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인 인원 제한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듯 소규모 치과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서울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구인난,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돼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소기업 사업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의 경우 구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워크넷을 통해 해당 기업을 청년 구직자에게 소개해주거나, 청년 채용 박람회 참여기업, 중소기업탐방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에도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노동부가 선발한 홍보단이 해당 기업을 방문 후 취재한 기사가 워크넷에 게재되거나, 네이버를 통해 강소기업 현황이 공개되는 등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재정·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 일자리 사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등 선정에 우대 혜택을 주며,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도 있다.
특히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데도 유리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4%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할 시 선정되는데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강소기업 사업 소개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