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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구제 추가경정 3조3697억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1500억, 파견 인력 700억
정부·지자체 확진자 방문 폐쇄·영업정지 손실 보상

보건복지부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 원에서 10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1532억 원이 추가로 마련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지원내용은 ▲확진자 진료를 위한 확보·소개병상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라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이다.

 

지급절차는 ‘손실보상 청구(심평원, 지자체) → 병상단가·전년도 진료(영업) 수익 고려 지급규모 산정(심평원, 손해사정사회) →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 지급’ 순을 거쳐 지급된다.

 

앞서 2020년 4월 ~ 2022년 4월까지 총 5조9400억 원이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소요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 1회 한시 지원이 이뤄지며,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가 이뤄진다.

 

복지부 측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