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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00명 채혈한 치과위생사 경찰조사

성북경찰서, 치과직원 내부 고발 조사···치과 측 보건소 자진신고
오철 치무이사 "업무 영역 나눌수록 직역 간 갈등 심해져 조심 필요"

 

서울 성북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무자격으로 1000여명의 환자 채혈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돌입했다. 치과 직원의 업무범위 한계 문제가 사건 사례로 대중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업무영역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시켜왔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치과 전 직원 B씨의 내부고발로 공개됐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 중 뼈 이식을 위해 환자의 혈액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A치과 측이 치과위생사들에게 2년여간 1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시켰다고 전했다.

 

B씨는 “직원들한테 불법 채혈을 강요했다.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했다”며 “한 2년 동안은 거의 한 1000명 정도 환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A치과 측은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채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최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성북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채혈 등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가능하며,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환자 채혈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소식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매스컴에 노출되자, 네티즌들은 댓글로 “이번 기회에 불법의료행위 하는 곳 싹 털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하는 것도 불법이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이진균 법제이사는 “직역간의 업무 영역 조정이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 어시스트도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문제가 된다”며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그 외 치과 진료 코디네이터 간의 역할 분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철 치무이사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지만, 채혈은 의료행위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판례로 봐서는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이 보인다”며 “업무 영역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좋지만, 저수가 불법위임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