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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로 환자 유인 의사 벌금 300만 원

환자 1312명 소개 받고 수수료 2000여만 원 지급
의사 A씨 의료법 위반 사실 일체 재판서 시인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병원 홍보와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아 21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강남언니 측에 지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이 A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A씨는 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 스스로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이고 A씨가 자백을 한 만큼 플랫폼과 관련된 판례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긴 어렵고, 해당 부분이 사주에 해당하는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참고 사례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