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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간통남이라고요?” 치의·직원 ‘수난시대’

‘가정파괴범’ 허위 유인물 살포 피해
환자 폭력도 빈발 진료실 안전 심각

치과의사가 환자 문제와 얽혀 간통남 의심을 받거나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치과 의료진의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문중흠)은 최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2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치과의사인 피해자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가 운영 중인 치과 병원에서 ‘B원장은 간통남입니다. P병원, B원장은 가정파괴범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상가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환자 C씨에게 7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환자 C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치과의원에 방문 후 따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직원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접수대 위에 있던 투명 가림막을 손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C씨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CCTV 자료, 현장 캡처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방법,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판단했다”며 “C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