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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중 치근 흡수 “주의”

16개 치아 부위 치근 흡수 2400만 원 손해배상
2mm 잔존 공간 사전 설명 없어 200만 원 책임

교정 치료 중 치근 흡수 발생 시 교정력 적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전 통상적인 합병증에 대해 미리 설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 측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와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례와 치근 흡수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2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입이 돌출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교정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인 교정력으로 인해 16개 치아 부위에 치근 흡수가 일어났다. 당시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의료진을 찾아갔으나, 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치아 부위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사례에 대해 의료행위 상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판단했다. 보험사측은 의료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행위 특수성 및 당시 처음 시행한 치료계획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책임비율 60%, 손해배상액을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교정치료 후 치아 간 공간이 생긴 탓에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후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치아 간 2mm 가량 잔존 공간이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에 관해 설명했던 사람은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으로 밝혀졌다. 담당 치과의사가 교정치료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도 문제가 됐다.

 

보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교정발치 부위에 존재하는 잔존 공간은 교정치료의 통상적인 합병증에 해당해 교정치료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치료동의서에 ‘발치 부위에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치근 흡수 사례의 경우 보철치료 단가와 해당 사례와 유사한 법률자문내용을 참조했다”며 “이번 의료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