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 방문간호 지시가 최근 5년 동안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식 전환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만1965건에서 지난해 1만5786건으로 최근 5년 간 3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면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한방과의 발급이 5년간 1만4700건(19.4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발급건수 5건 중 1건이 한방 관련 지시인 셈이다.
이어 내과(9339건, 12.33%), 가정의학과(3474건, 4.59%), 신경과(2455건, 2.3%) 등의 순이었다.
#“구강관리, 중증 질환예방 홍보해야”
하지만 잘나가는 타 진료과에 비해 치과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8년 10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등으로 5년 간 17건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인요양보험의 구강위생 급여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급여제공에 필요한 재료비와 검사료 등을 별도 수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10여명에 그치고 있는 치과 방문간호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복지용구 급여 등을 통해 보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됐다.
특히 노년층 대상 구강관리가 중증 질환예방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인식 개선 활동과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노력, 치과계의 전향적인 관심 등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현정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학교실)는 “구강질환이 흡인성 폐렴 등 노년층에 치명적인 전신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재가 노인의 구강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