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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물 폭탄 치과도 ‘안전주의보’

시설물 침수·환자 낙상 등 수해 우려
손잡이 설치·안전수칙 부착 점검해야

 

최근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치과에서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시설물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이 같은 종류의 안전사고는 진료에 즉각적인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자칫 재산 및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 소재 A 치과에서는 최근의 잦은 폭우가 달갑지 않다. 오래된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관계로 외부 창문을 통해 갑자기 들이친 빗물이 치과 입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치과 인근 지하철역이나 건물 입구에서 제공되던 비닐우산 커버가 자취를 감춘 이후부터는 출입문 주위에 흥건한 바닥 물기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게 A 치과 관계자의 고민이다.

 

평소 60대 이상 노인 환자 비중이 절대적인 해당 치과로서는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한층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가 치과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배상 요청하거나 거동 불편 환자가 치과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역시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최근 잇따라 나온 바 있다.

 

# 침습·누수 등 2차 피해도 주의해야

이 같은 대인 사고뿐 아니라 침습이나 누수에 의한 ‘2차 피해’도 치과로서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에서 개원하는 경우 우리 치과의 부주의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면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치과 주변에 위치한 창문이나 방화문 등 시설물의 개폐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이 같은 기습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 단추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울러 평소 유니트체어나 계단, 대기실 등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손잡이를 설치하고 고령층 환자들을 위한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잦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만의 하나 사고 발생 시에는 치과 측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치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분쟁 시 쟁점이 된다.

 

만약 계속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과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수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만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