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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수행 역량 충분”

국시, 치대 커리큘럼서 요양시설 관련 업무 교육 진행
‘치의 요양시설 역할 확대 정책 제언 연구’ 결과 주목

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가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보고가 나왔다. 아울러 한 층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치협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TF(위원장 신인철)’의 제안으로 진행된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 보고서는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일할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 다각도로 살핀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요약본이 공개됐다.

 

연구팀은 우선 치과의사의 기본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가고시 출제 영역 중 실제 요양시설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관련된 분야를 분류했다.

 

또 요양시설 전문 인력은 돌발적인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역량을 갖춰야 하므로, 전국 11개 치과대학에서 ▲전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입원환자 관리 ▲응급처치 교육 현황을 살펴봤다.

 

평가는 각 과목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치과대학에서는 전신질환의 이해, 인체 질병의 이해, 특수환자의 치과치료 등의 교과로 전신질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원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전신마취, 구강악면통증, 수술과 감염관리 등의 교과로 입원환자 관련 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해서는 치과안전관리, 응급치과학실습, 구강악안면외상학 등 교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5317명, 한의사는 1870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20명으로 보고돼 의료인 중 인력이 가장 적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치과의사는 요양시설에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요양시설 현장 확인과 분석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근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요양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새 업무 영역 확보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