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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돌입 치과 개원가 연차관리 ‘골머리’

입·퇴사 잦고 개인별 근로 유형 다양, 분쟁·갈등 빈발
연차휴가 개념 이해, 부여 기준 주 근로시간 적용해야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직원 연차휴가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휴가로, 미준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4일 일선 병의원 노무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례는 바로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중 의외로 연차휴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주오프(휴무일)와 연차휴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주오프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무급일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 중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오프와는 개념이 다르다.

또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두고 혼선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에 따른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맞게 연차일수를 부여하되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 2년차인 주 5일, 40시간 근로자와 주 3일, 20시간 근로자는 똑같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각각 120시간과 60시간으로 구분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의원 노무 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닥터와이즈 관계자는 “일부 치과에서는 연차휴가를 일수로만 관리하는데 근로자가 미사용한 잔여연차는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일반 기업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오프’와 연차휴가 개념 명확하게
하지만 치과 개원의가 근로기준법에 맞춰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직접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치과의 경우 직원의 입·퇴사가 잦고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개인별 근로 시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동안 근로자별 연차휴가를 관행처럼 일 단위로 사용해왔는데 근로계약에 맞춰 시간 단위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혼란이 적잖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과 노무 전문가들은 원장과 직원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화를 나눈 후에는 구두 약속 대신 이를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향후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노무 관련 이슈들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한편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병의원 전용 노무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