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상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을 경우, 미처 구강암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은 최근 치과의사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지난 2018년 치과에 방문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B씨가 과거 다른 치과에서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B씨에게 종합병원에 방문해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B씨는 구강암 진단을 받았으며, 하악골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구강암 진단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치과의사 수준이라면 구강암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에 맞춰 진료했을 경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검사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구강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고, 크기, 증상 등 정확한 감별은 치과검진만으로 확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