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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기 별 지원금 달라 “꼼꼼히 챙겨야”

22년 채용 연960만원, 21년 말 연900만원 지원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치과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고용 촉진에 든든한 보탬이 돼주고 있다. 다만 직원을 언제 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 종류와 지원 규모도 다른만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직원 채용 시점, 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먼저, 만15~34세인 청년 직원을 채용한 시점이 올해 1월 1일 이후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12개월간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에서 하면 되며,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라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사업 참여 신청일이 7월 6일이라면, 4월 7일 이후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직원 채용이 2021년 10월 2일 ~ 12월 31일에 이뤄졌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며, 12개월간 월 75만 원씩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하면 된다.